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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arrow_line
    • - 행위자 측면
    • - 행위 측면
    • - 장소 측면
  • 2.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arrow_line
    • - 폭행 및 협박 행위
    • - 언어적 행위
    • - 사적 용무 지시
    • - 집단 따돌림 등
    • -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 - 과도한 업무
    • - 업무수행 방해
  • 3.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법원의 판단은?arrow_line
    • - 관련 판례 살펴보기
  • 4.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싶다면?arrow_line
    • - 자주 묻는 질문

1.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구성 요소에는 아래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체

직장내괴롭힘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입니다.

▶지위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활용한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이탈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적, 환경적 침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 행위자와 행위, 장소 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h3 img행위자 측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도 될 수 있지만, 직장의 다른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이에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h3 img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생겨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h3 img장소 측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h3 img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등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분류됩니다.

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h3 img언어적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행위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언어폭력이 자행됐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입니다.

h3 img사적 용무 지시

공적 용무가 아닌 개인적인 심부름 등의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인 행위로 분류됩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h3 img집단 따돌림 등

업무를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모두 직장내괴롭힘 행위입니다.

h3 img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 지시에 정당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h3 img과도한 업무

과도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도한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주지 않는 경우 인정됩니다.

h3 img업무수행 방해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메신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3.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법원의 판단은?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다음 기준을 들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의 동기 및 의도

시기와 장소 및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정리해보면, 권력 관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해 인권 등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3 img관련 판례 살펴보기

▶인천지방법원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

해당 재판부는 사무처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가 교육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구형 모니터, 컴퓨터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행위, 팀장 업무 회의에 배제하라고 한 행위 등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해당 재판부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하급자인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 욕설을 한 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5가단38195 판결
통신사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을 감독하는 피고가 상담원인 원고를 공개적으로 나무라 인격적인 수모를 주고,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싶다면?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른 신고 방법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헷갈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괴롭힘의 정도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본이나,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텐데요, 만약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과 증거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 수집은 물론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까지 의뢰인에게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h3 img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자신의 민감한 개인사를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부합하나요?

A. 맞습니다. 소문을 퍼트려 피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Q.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따라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피해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업무상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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