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을 하게된 의뢰인
- - 부당해고소송이 제기된 경위
- - 부당해고소송 관련 법령
- 2. 부당해고소송을 조력한 대륜
- - 부당해고소송, 원고의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 - 부당해고소송, 원고의 해고절차에서 하자를 주장
- 3. 부당해고소송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1. 부당해고소송을 하게된 의뢰인
부당해고소송에서 부당해고 피해자 입장에 선 의뢰인은 회사의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부당해고소송이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회사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는데요.
문제는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서면상의 통지 없이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복하여 부당해고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당해고를 명백히 입증하고자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당해고소송 관련 법령
원고는 의뢰인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부당해고소송을 조력한 대륜
부당해고소송에서 부당해고 피해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노동전문변호사들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원고의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 여러 증거들로는 해고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원고의 해고절차에서 하자를 주장
원고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 등을 한다는 규정을 몰라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당해고소송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의 부당해고 구제에대해 부인하는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부당해고 피해를 명백히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부당해고를 업무분야로 두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구제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의뢰인과 같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에 대응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