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법이란?
- -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 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기준은?
- -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 3.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 - 중대재해 발생 시 불이익은?
-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을까?
- 4.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입장이라면?
- - 구체적인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했나요?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했나요?
- -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나요?
- - 중대재해법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 5.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비하려면?
1.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이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상해, 사망 등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법,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수립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 보건 업무 총괄 및 관리 전담 조직 설치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2024년에는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은 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했는데요,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 절반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3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가지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기준은?

중대재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모두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에 식당, 카페, 미용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적용됩니다.
또,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이기에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기업 안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3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 상시 근로자가 3명씩 있다면 총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기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과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또,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또는 기관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만일 중대산업재해로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내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불이익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20시간 범위 내로,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3회 이상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실 등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그 의무 위반자의 명단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확정된 경우 아래 내용이 공개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수
중대산업재해 내용 및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위반 사항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만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곧바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입장이라면?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 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아래 내용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체적인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했나요?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했나요?
3.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 및 보건 제안 제도 등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4.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나요?
5. 중대재해법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구체적인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했나요?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할 때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 특성, 조직 규모에 적합한가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 간 일관성이 있는가
3.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측정,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4. 종사자 등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했나요?
개인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조업, 임업, 하수업, 환경업, 폐기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주라도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의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나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 현장 담당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유해 및 위혐 요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해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확인 및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을 바꾸거나 신규 도입하고, 정비 및 보수를 하기 전 점검해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비하려면?

중대재해는 아무리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했더라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을 분석해 미리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절차 대응을, 민사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증거조사센터가 유리한 증거 확보를 맡으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