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폭언이란?
- - 직장내폭언 성립 요건은?
- 2.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는?
- - 직장 내 폭언 예시는?
- 3. 직장내폭언 가해자 처벌 수위는?
- 4.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 - 증거수집 이후 절차는?
- 5. 직장내폭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직장내폭언이란?

직장내폭언이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폭언에서 폭언이란 상대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등의 언행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직장내폭언 피해를 당한다면, 정신적 고통이 심할 텐데요, 직장내폭언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폭언 성립 요건은?
직장내폭언을 하는 행위자는 사업주나 근로자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막말, 모욕, 욕설, 폭언, 비하적 발언 등을 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2.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내폭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사를 퍼뜨리는 행위
뒷담화 또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직장 내 폭언 예시는?
직장내폭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수술 도구를 던진 경우
▶상급자가 전체 회의에서 “많이 받으면 돈 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 애들도 이 정도는 하겠다"고 발언한 경우
▶대표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 감봉 등을 요구하며 모욕한 경우
▶상사가 근로자의 복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
▶사수가 업무 보고서에 대해 “신입이냐? 너무 허접하다”고 발언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직장내폭언 가해자 처벌 수위는?
직장내폭언 가해자는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사업주의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성 폭언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언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내폭언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내폭언 사건 발생 시 대화 녹음, 문서,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하면 되는데요, 폭언의 경우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기에 대화 중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기 위해 증거조사센터에서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증거수집 이후 절차는?
직장내폭언 증거 수집을 마쳤다면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가해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법인을 선임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 절차와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관련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폭언으로 힘드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직장내폭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를 했더라도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퇴사자도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절차는 거치기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 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폭언을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사업장 내부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직장내폭언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