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따돌림이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직장내따돌림 관련 법령은?
- - 직장내따돌림 행위 금지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 -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 3. 직장내따돌림 판단 기준은?
- 4.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는?
- 5. 직장내따돌림 법적 대응 방법은?
- - 고용노동부 신고 및 형사 고소
-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직장내따돌림이란?
직장내따돌림에서 따돌림이란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은 직장내괴롭힘 행위 중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비상식적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024년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내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해 그 유족들은 고인의 동료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오씨가 사망 전까지 약 2년 간 직장내따돌림 등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고통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오씨가 괴롭힘 사실을 기록해둔 일기와 직장내따돌림 정황이 드러난 대화 등을 찾아 뒤늦게 해당 사안을 공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선고기일을 25년 3월 27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직장내따돌림 관련 법령은?

직장내따돌림을 포함한 괴롭힘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사업장 별 상황에 맞추어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업 규칙에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 간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해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역시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에 직장내따돌림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즉 사업주는 직장내따돌림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직장내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어 해당 사실을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주는 위와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은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한 취업 규칙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내따돌림으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직장내따돌림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돼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직장내따돌림 판단 기준은?
직장내따돌림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성립 요건 등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직장내따돌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따돌림의 정의는 없는데요,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집단 따돌림을 다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고의성,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학생을 직원으로 바꾼다면 직장내따돌림의 판단 기준은 집단성,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는?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무리를 지어 개인 또는 특정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미지급 및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5. 직장내따돌림 법적 대응 방법은?

직장내따돌림 대상인 근로자, 피해자는 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은 직장내따돌림 관련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습니다.
이처럼 직장내따돌림 때문에 업무 힘듦, 신체적·정신적 불편과 고통을 느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따돌림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및 형사 고소
직장내따돌림을 당했다면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안을 조사, 분석해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 및 가해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 해고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뿐 아니라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근로자의 가해 행위가 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이 기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고, 고소 절차 대리는 물론 사건 종결 시까지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내따돌림을 당한 경우 그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내용은 민법에 따르는데요, 직장내따돌림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 받지 않고, 정신상 피해만 입었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과 그 피해와 가해근로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내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