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갑질
- 2. 직장갑질 유형
- - 직장갑질 유형 | ① 폭행·폭언 등
- - 직장갑질 유형 | ② 강요
- - 직장갑질 유형 | ③ 따돌림
- - 직장갑질 유형 | ④ 기타
- 3. 직장갑질 처벌
- - 직장갑질 처벌 수위
- 4. 직장갑질 대응방법
- - 직장갑질 FAQ
1. 직장갑질
직장갑질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모욕, 조롱, 막말 등을 하거나 음주 등을 강요했다면 🔗직장갑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장갑질 유형
직장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행·폭언, 강요,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직장갑질 유형 | ①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갑질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폭언, 폭행, 욕설, 험담, 막말 등입니다.
상사 등이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면 직장 갑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갑질로 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갑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 유형 | ② 강요
상사 등의 사람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면 직장갑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자랑이나 체육 대회 같은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 유형 | ③ 따돌림
직장 내 갑질 중 집단따돌림, 왕따 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사를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 혹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도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들을 주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도 직장갑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 유형 | ④ 기타
3. 직장갑질 처벌
직장갑질로 신고 당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갑질 처벌 수위
직장갑질은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에 따라 협박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직장갑질 대응방법
직장갑질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 직장갑질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취했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적용 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갑질을 당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갑질 FAQ
A.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해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갑질로 인정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Q. 근무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갑질에 해당되나요?
A. 마감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 특성상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한 행위만으로는 직장갑질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Q.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장갑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