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 -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FAQ
- 2.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의 혐의
- 3.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건 조력
- 4.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1.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했다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0년 전 약 7주간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사무보조 직원으로 한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근로를 하다가 약 두 달이 지나 회식 자리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중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원이 요양승인을 받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원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취한 직원의 가족이 직원의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이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퇴사처리를 하면 직원이 상병보상연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된 이후의 날짜로 퇴사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연 FAQ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도왔다는 요양승인이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도왔다는 요양승인은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승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신고를 한 직원이 받는 상병보상연금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신고를 한 직원이 받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부상이 치유되지 않았거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거나,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2.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의 혐의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아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이에 따라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건 조력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근로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음을 주장
■퇴사 처리는 행정상 처리일 뿐 퇴사 처리 날짜를 근로 기간 종료 날짜로 볼 수 없음을 주장
■직원은 부상 이후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실제 근로 기간은 2달에 그침을 주장
4. 고용노동부신고 당한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고등검찰청에서도 수사 결과 항고를 기각하며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유지 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았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억울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될 위기였습니다.
🔗노동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직원의 항고도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인근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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