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퇴직금미지급신고, 의미
- 2. 퇴직금미지급신고, 기준
- 3.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 -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1. 사업주와 대화
- -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2. 노동청 신고
- -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3. 법적 소송
- - 퇴직금미지급신고, 사업장 도산의 경우
- 4. 퇴직금미지급신고, 구제방법
1. 퇴직금미지급신고, 의미
퇴직금미지급신고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거나, 사업장이 도산하여 받지 못한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할 때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인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직금미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미지급신고, 기준
퇴직금미지급신고를 당할 수 있는 퇴직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성립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미지급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1일 평균 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365 |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으로는 사업주와 직접 대화, 고용노동부 신고, 법적 소송 진행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1. 사업주와 대화
퇴직금미지급신고를 진행하기 전,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미지급 상황을 알립니다.
행정상 실수나, 이를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2. 노동청 신고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 신고 시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 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 증명 자료
-퇴직 증명서(퇴직일이 명시된 서류)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노동청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 3. 법적 소송
퇴직금미지급신고를 진행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미지급신고, 형사고소
퇴직금미지급신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미지급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퇴직금미지급신고, 민사소송
퇴직금미지급신고 법적 소송으로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3년 안에 제기하여 확정판결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연 이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사업장 도산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신고 사유에는 사업장의 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파산선고를 결정,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산 인정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의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 공단에 지급 청구서 제출
2.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경정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4. 퇴직금미지급신고, 구제방법
퇴직금미지급신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 받게 되는 퇴직금청구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를 안 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기준이 성립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체계적인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 민사 소송 등 한 번에 진행될 수도 있기에 퇴직금미지급하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동산재변호사는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 노동부, 대기업 경력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언제든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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