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 -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은?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받는 방법은?
- - 산업재해 보상 받기 위한 절차는?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종류는?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 절차는?
-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전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특히 환경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건설물, 설비, 가스, 분진, 원재료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측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장할 것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불합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은?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산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란 업무 중, 휴게시간 중, 행사 참여 중,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병원체 등을 접하다가 장해를 입게 된 것을 뜻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말 그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받는 방법은?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 중 다치거나 질환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사측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히는 치료나 수술, 입원에 사용됐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법원의 판결을 얻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니며, 개인이 기업과 치열한 다툼이 벌이게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받기 위한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통지 → (사업주) 조사 진행 → (사업주) 보상여부 판단 → (사업주) 보험급여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조사 실시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근로자) 보상 불합리하면 이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결과 통보 → (근로자) 이의 신청 결과 불합리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 |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즉시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2.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은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근로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6. 산업재해보험공단은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7. 그럼에도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근로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약제, 보조기, 처치, 수술,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범위 :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
장해급여의 범위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有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 절차는?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 과정을 통해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 고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상계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많은 부담이 생기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전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통을 입었다고 해도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및 장비 존재 여부, 업무 지원의 존재 여부, 동료직원들의 진술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전문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