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 2. 산재신청 방법은?
-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 - 산재 소견서 수령
- - 산재 신청서 작성
- 3. 산재신청 결과는?
- 4.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 - 요양급여
- - 휴업급여
- - 장해급여
- - 유족급여
- 5. 산재신청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산재신청에서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결과를 얻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상해가 생기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실제 직무 도중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생긴 부상과 병에 대해서 치유 비용과 적절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와 부상, 질병, 사망 결과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가 아닐 것
2. 산재신청 방법은?

사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 인정되며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산재 요양 기간 산정을 위한 주치의의 예상 요양 기간이 기재돼야 합니다.
초진소견서와 함께 방사선 영상 CD, 방사선 영상 판독지, 응급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회사정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적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참조’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내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휴업급여 신청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이 있는데요, 산재로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휴업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재 소견서 수령
마지막 2장의 소견서는 병원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치의가 소견서에 병명, 치료 내용, 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적어주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 작성
3. 산재신청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고는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 되는데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회사산재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됐다면, 산업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한 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 또 기각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퉈야 합니다.
회사산재신청 심사청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 징수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4.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재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
먼저 요양급여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란 업무상 부상 등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약제비, 수술, 입원비 등의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평균 임금의 70%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 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됐다면 그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8급 | - | 495일분 |
9급 | - | 385일분 |
10급 | - | 297일분 |
11급 | - | 220일분 |
12급 | - | 154일분 |
13급 | - | 99일분 |
14급 | - | 55일분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기준소득을 매년 12등분해 매달 지급하는데요, 일시금으로 신청한다면 사망한 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5. 산재신청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산재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찾아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성 문제, 직업력 부족, 업무관련성 부족, 개인질환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무작정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기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방안을 찾아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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