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노동산재전문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산재사고 형사합의 사건 다수 수행

    T. 070-5214-2362

    노동산재전문변호사 임선준

    임선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노동산재전문변호사 지민희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LG이노텍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