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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산업재해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실시합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처리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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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T. 070-5117-2950
원형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T. 070-7510-2018
나창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14-2362
김광덕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출신
방인태
수석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정준
선임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컨설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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