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정준변호사님

    정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정영민변호사님

    정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노동/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직장내괴롭힘
    • arrow_linearrow_full중대시민재해
    • arrow_linearrow_full중대산업재해
    • arrow_linearrow_full부당노동행위
    • arrow_linearrow_full임금(퇴직금)청구
    • arrow_linearrow_full파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