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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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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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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2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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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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