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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견근로 계약, 근로보호, 퇴직금

노동전문변호사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조력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파견근로의 계약,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및 퇴직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arrow_line
    • -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업무
  • 2.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 계약 체결arrow_line
    • -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 기간
    • -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근로보호
    • -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퇴직금
  • 3.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1.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노동전문변호사와 파견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한 마디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하는 사업인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음의 업무만이 파견근로자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위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파견이 허용됩니다.

2. 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 계약 체결

노동전문변호사와 파견근로자 업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파견근로 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해 파견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수, 파견근로자 업무 내용

-파견사유, 파견근로자가 근로할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의 파견근로자 근로 장소

-파견근로자를 지휘 및 명령 할 사람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 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연장 및 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파견근로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

h3 img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 기간

파견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차례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만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파견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근로보호

파견근로자도 근로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휴게 및 휴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파견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 있는데요, 이에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만일 차별적 처우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파견근로자 퇴직금

파견근로자도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요,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3.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노동전문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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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파견 근로를 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되거나, 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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