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임금(퇴직금)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는 누구나 지급받아야 하므로 임금(퇴직금)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기업 임원 출신 변호사

    T. 070-7510-2012

    장은민변호사님

    장은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139

    조익천변호사님

    조익천

    선임변호사

    이메일

    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2

    이진아변호사님

    이진아

    변호사

    이메일

    기업/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직장내괴롭힘
    • arrow_linearrow_full중대시민재해
    • arrow_linearrow_full중대산업재해
    • arrow_linearrow_full부당노동행위
    • arrow_linearrow_full임금(퇴직금)청구
    • arrow_linearrow_full파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