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

    T. 070-7510-201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출신

    T. 070-7510-2018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황여진변호사님

    황여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전현주변호사님

    전현주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