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
T. 070-7510-2016
김광덕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출신
T. 070-7510-2018
방인태
수석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신성민
T. 070-5117-2950
황여진
T. 070-5117-5510
전현주
신용훈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