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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T. 070-7510-2016
김광덕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방인태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노동전문 변호사 서울대 졸업/서울법대 석사 수료
T. 070-7510-1822
신성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T. 070-5117-2950
황여진
민사/기업법무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전현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신용훈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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