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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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박상범변호사님

    박상범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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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출신

    T. 070-7510-2012

    금현경변호사님

    금현경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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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행정전문/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정준변호사님

    정준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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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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