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현황
- -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개정안은
- 2.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책임 주체
- -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보호 대상
- 3.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기준
- 4.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처벌
- 5.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예방법
- 6.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대응방법
- 7.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FAQ
1.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현황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의 확대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최근에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 원래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책임 주체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책임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혹은 개인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50인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 해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1. 대표 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대표 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4.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보호 대상
1. 근로자
2. 도금,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4. 일반 시민
상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일에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개별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별 인원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제외 근로자로는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상법상 등기임원 등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처벌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 및 사업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 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자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법인) |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0인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 및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먼저 통신설비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비상 대피장소로 긴급대피해야 하며, 상황 발견자, 관리감독자 등이 119 신고 및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양식에는 사업장의 정보, 재해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내용, 사고 발생경위, 조치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미만 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사내 변호사와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해 검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자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안 제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FAQ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A.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 및 이행되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시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A. 해상추락, 홀로 조업 중 사망. 실종, 끼임, 질식, 부딪힘 사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