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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교통사고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조회수 76,537 | 2023-06-13

술 좀 많이 먹고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도로 길가에 세워두고 자리 벗어났는데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그래서 실랑이 벌이다가 제가 술 먹은 상태라는 점을 알고 신고해서 뺑소니 혐의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교통사고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혹시나 글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만일 사고가 났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데요. 사고 후 미조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보단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술 1잔만 먹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온다면 5년까지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주취 운전을 했으나, 본인의 위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홀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부딪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이 맞닥드린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특별한 법률적 케어 받기 위해서라도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교통사고 법률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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