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과음을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음주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며,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사고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 만으로 12대 중과실 행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사고합의를 한다해도 공소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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