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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형사변호사님 성폭행미수 누명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28,260 | 2023-06-14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호감을 가지고 만나서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술을 먹긴 했으나 그 사람도 먼저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 그랬어요.근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깐 어플로 연인까지 발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는데 괘씸했는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나오고 있어요. 대전형사변호사님 성폭행미수 누명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A
성폭행미수를 한 자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와 피해를 안겨주었다고 판단해 직접 범행을 행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지는 않았으나, 폭행이나 힘 등 특정한 유형력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상대가 동의를 한 상태였다면 무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법정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개인의 신상정보가 15년 이상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문의를 받으며, 전략적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성폭행사건 상담 받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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