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81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사기성립조건이 충족이 되어, 주식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똑같이 당한 상황이라도 해도, 오픈채팅방을 직접 만들어 종목을 권유한 사실이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본 금액에 대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본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죄 처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의 방향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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