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976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닌 불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위자료는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불륜위자료는 2천만원 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받아 낸 사례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집해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여야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 내역을 전부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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