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나,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교육장을 상대로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생긴 경우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취업과 연루되어 있는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보호하며 모든 재판과정에 동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셔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시고, 토요일 및 공휴일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기입된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