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많은 대중매체에서 학교폭력법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학창시절에 가했던 일들이 회자가 되며 다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폭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게 적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 신고를 하면, 사안의 고의성 및 심각성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가해자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학생을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조사부터 동행까지 피해 학생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헤아리며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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