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행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1천 5백만 원 이하의 성추행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경찰조사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본인이 행한 행동보다 훨씬 더 높은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실형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 의뢰인의 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성추행변호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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