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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처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7,978 | 2023-06-23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회원권 구매하면 환불 못해준다고 했었는데 회원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만약에 사기혐의로 구속된다면 제 상황도 포함되나 궁금합니다. 사기죄처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행동을 한 경우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범죄액수가 5억원이 넘어가 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경우라면, 특경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동기관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을 닫고 연락을 두절했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회원권 환불 조항이 있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를 마련해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을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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