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에 대한 분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1.5 자녀 1의 비율로 재산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공동상속분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더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아 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자 일부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협의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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