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전 배우자에게 법원에서 정한 일정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용이기에,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이유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양육비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금액을 받아내야 하며, 이혼 당시 조정서와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강제 이행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는 법적으로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만큼, 채권과 동일하게 10년 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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