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이나 욕설 등을 통해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별로 다양한 소송경험과 탁월한 변론능력을 지니고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형사 사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