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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청구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해요.

조회수 24,211 | 2023-06-27

친할아버지께 땅을 물려받았는데 큰아버지 자식인 사촌형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주변 지역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저는 땅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사촌 형이 절대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해요.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2명 이상 다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을 가졌다고 일컫는데요. 일정한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을 창출하거나 현금이 필요해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처분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는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매절차로서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공유자들 중 1명이 재산을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가격배상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권을 지닌 당사자들끼리 간극이 심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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