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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조회수 58,887 | 2023-06-27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어나 욕설 등을 한 상사를 고소하고 싶거든요? 야 XX같은게 등등 다른 팀원이 보는 방에서도 거침없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A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허위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과 비난 등을 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난 해야하며, 제 3자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본 행동을 실시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니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문자 메세지나 카톡 대화방 등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받으셔서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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