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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6,806 | 2023-07-10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자꾸 조용히 해달라고 시비를 거는거에요. 심지어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우리한테만 그랬습니다.  말 싸움하다가 욱하는 마음에 맥주잔을 벽에 던졌는데 유리조각이 튀어서 상대의 얼굴이 좀 다쳤어요.  사과의 말은 전했으나 합의 거부하는데 방법 있나요? 특수상해로 처벌 받는다는데 맞나요?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일반적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치명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 상해죄로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명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 측에서 위험하다고 인지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일으켜 상대방 쪽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서 구속이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조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긴급한 형사사건에서 힘든 의뢰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날카로운 변론을 통해 감형을 받아내고 있는 원주형사변호사 전문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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