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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공무원 면허취소기간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21,305 | 2023-07-10

퇴직 앞두고 있는 일반 공무원인데요.워크샵 갔다가 맥주 2잔? 정도 먹고 충분히 쉬다가 술 깬 줄알고 운전했는데단속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걸렸던 적이 있는데 2번 이상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공무원 면허취소기간 얼마나 될까요?
A
음주운전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윤리적 신의 및 도덕적 준수의 문제를 삼아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일 경우 혈중알콜 기준과 상관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공무원 면허취소기간은 결격기간 3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 동종의 전력이 있는 재범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2회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회사 내에서는 파면 혹은 해임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되어 있거나, 경제적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본 처벌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봐야 하며,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 구제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의나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상 번호나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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