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윤리적 신의 및 도덕적 준수의 문제를 삼아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일 경우 혈중알콜 기준과 상관없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공무원 면허취소기간은 결격기간 3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 동종의 전력이 있는 재범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2회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회사 내에서는 파면 혹은 해임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되어 있거나, 경제적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본 처벌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봐야 하며,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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