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제적으로 회기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상당히 진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은 첫째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야 하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를 기준으로 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를 기준으로 한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부담이 없으며, 가족들이나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파악하여 그 안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90% 이상의 탕감율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