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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차량몰수 처벌 초범이라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72,491 | 2023-07-11

뉴스보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이제 강한 처벌 한다고 차를 뺏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차를 뺏나요? 최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 나와서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요.  음주운전차량몰수 처벌 초범이라도 해당되나요?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주취운전 3회 이상을 저질렀을 때 최근 음주운전차량몰수를 선고한 판례가 나타났는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형사사건 중 가장 재범이 높은 범죄로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몰수 대상은 본 범죄를 상습적으로 일으키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을 가진 경우, 2회 이지만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교통 등 다양한 분야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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