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급율이 높은 만큼 차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모든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특정 위법행동을 한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그 중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속하는 위법행위로는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교통 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면허 및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피해 학생이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 13세인 어린이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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