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되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본인의 해지 의사를 밝힌 문자 메세지나 통화 내역, 임대차 계약서와 기간, 주소, 성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집주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미조치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적절한 자문을 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적 소송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법원에서 판단할 만한 적절하고 타당한 증거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신 상황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들을 위해 최적의 변론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