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 순위 안에 해당하는 상속인일 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재산상속기간이 지난 후에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곤란한 문제를 겪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