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나 가치관 등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법률혼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통 협의로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혼 과정에서 이혼양육권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물은 뒤 복리를 위해 어느 배우자와 유대관계를 잘 형성했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우수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양육권한을 가질 수 없는데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준비해야만, 이혼재판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의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100% 실제 이혼 판결 사례를 활용해 의뢰인의 사안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률적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