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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전문 변호사님 계신가요?

조회수 19,830 | 2023-07-12

시청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돼서 찾아갔는데요. 직원들 회의하고 있는 곳에서 좀 난동 부렸습니다. 수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못들었고 공무방해죄로 신고가 되었답니다. 감형이라도 받고 싶은데 선처 주장 가능할까요?혹시 공무집행방해처벌 전문 변호사님 계신가요?
A
국가 소속으로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수행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범죄로 구속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에, 가해자에게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은 초범일지라도 진정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모습과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을 해야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도움 원하신다면, 다양한 시각적 판단과 분석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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