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속순위에 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을 먼저 파악한 후 공동 상속인들이 있다면 보통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싸움으로 번지거나, 다른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본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뿐만 아니라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본인의 몫을 더 챙길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은 상속 개시를 시작한 날 이내로 10년,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기에, 생각보다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송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ONE-STOP 법률 솔루션을 진행하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체계적이고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