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난 빚으로 인해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 절차를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은 경제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됩니다.
또한, 회생절차는 3-5년 정해진 변제금을 상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파산절차는 처음부터 모든 채무에 대해서 탕감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해당 제도들은 모두 신청 과정부터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에, 기각당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과정부터 막막함을 느끼실 수 밖에 없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제도를 신청할지 고민부터 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사건을 보다 집요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도산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서 고민이신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