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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조회수 638 | 2023-07-18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애들 학교 마치면 데리고와서 잠시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한 3년 째 하고 있는데 최근 맡고 있던 애들이 좀 영악합니다.부모 모두 전문직이여서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애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어른 존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숙제 안한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때렸다고 거짓말쳐서 현재 보육을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신고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재판 소송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A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권리를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안전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명백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신빙성이 없어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일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최적의 변론 전략으로 예상하지 못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의뢰인의 믿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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