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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님 명예훼손 처벌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77,029 | 2023-07-21

유치원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행사로 학부모 방문수업을 하다가 한 아이가 손들고 발표하려는 모습을 못보고 넘어갔는데 3번 정도 그랬나봐요?  그 아이가 울어서 좀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 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애를 모욕했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님 명예훼손 처벌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재판 소송 방법 가르쳐주세요..
A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했다는 정황들이 발견된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피해아동을 제 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자 각종 교육 이수 등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동관련 취업기관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문제를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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