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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성립기준이 뭔가요?

조회수 60,661 | 2023-07-21

일자리 카페에서 단순 스탭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했고 컴퓨터로 사무처리하는 일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가 보이스피싱으로 돈 뜯는 곳이였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저도 이틀 일했다고 조사 받아야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사기방조죄 성립기준이 뭔가요? 처벌 안받을 방법 아시나요?
A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분에 대해 손실이나 피해가 날 것을 알았음에도 방조하고 방관하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 사기방조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구속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기죄로서 훨씬 더 많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의없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하게 소명하여야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고, 방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찰 진술부터 변호인의 동행을 거쳐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자문을 얻으시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해 나가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기사건 상담 받아 빠르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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