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상황이기에, 충분히 법률혼 해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에 있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 법정에서 적절하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우며 복잡하기에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할 경우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증거조사전문센터가 있는 로펌에서 정당하게 증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어떠한 사안에도 해결책을 찾아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