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다 더 깊은 연인관계였더라도, 헤어지는 순간은 남이기에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강력하게 했음에도 만나자고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규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상대방의 거주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를 준 경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스토킹 하나의 죄목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침입까지 추가적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여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의 대처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1:1 법률 상담으로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화된 시각과 판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