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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인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1,126 | 2023-07-26

가족끼리 모임하고 오랜만에 술 한 두잔정도 먹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리가 안잡히는 곳) 시내로 나오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한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알코올농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0.12% 인데 형사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음주운전초범인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A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무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위법행위이기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두잔 정도의 만취하지 않은 양의 알콜이라고 해도 음주단속에 적발 된 경우라면 엄중한 형사적 처벌 및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0.08%이상 0.02% 미만에 해당하는 0.12%이기에,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홀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음주운전집행유예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황망하여 손 놓고 있는 듯하거나 좌절하지만은 말아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취중에 운행을 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다면 프로필 상 번호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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