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135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먼저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통화내역이 있기에 이 부분은 걱정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금 확보를 위해 질문자님께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 등기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퇴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도 존재하니 이 부분은 추후 더 깊게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저의 이름 또는 법무법인 명으로 보낸다면 임대인의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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