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전세금소송 신청할려고요.

조회수 70,135 | 2024-03-05

목적물 : 오피스텔계약기간 : 2022.02.14 ~ 2024.02.13전세금 : 1억3천만원2개월전 계약연장안한다고 통보함 (통화녹음본도 있음) 집주인이 투자를 실패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는데 몇몇 호실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니깐 다들 안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전세금소송 신청을 할려는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ㅜ
A

전세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먼저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통화내역이 있기에 이 부분은 걱정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금 확보를 위해 질문자님께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 등기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퇴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도 존재하니 이 부분은 추후 더 깊게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저의 이름 또는 법무법인 명으로 보낸다면 임대인의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주형변호사님

김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송의석변호사님

송의석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 경력

T. 070-5221-0865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